아 진짜 이 절세 방법들 다 걸린다니 대체 뭘 해야 됨ㅋㅋ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잘못된 증여 절세 팁 정리가 돌아다니길래 봤더니
직장인 자녀가 부모 돈으로 생활하면 증여세, 엄카 대신 긁어도 증여세, 생활비라고 이체해도 증여세
차용증 썼어도 이자 실제 안 받으면 증여세
임종 직전에 넘겨봤자 상속인한테는 10년 이내 증여 전부 상속세에 소급
사망 전 2년 안에 5억 이상 인출하면 사용처 소명 못 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
부담부 증여도 20억 집에 8억 전세면 12억만 증여세라 절세라고들 알고 있는데 양도세까지 따지면 꼭 이득이 아닐 수 있음
그럼 대체 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 건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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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 저거 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ㅋㅋ 나만 몰랐나
- 세금 다 내고 번 돈인데 자식한테 주는 것도 또 세금이면 그냥 다 써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모을 이유를 모르겠어요ㅠ
-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아끼는 게 세금만 늘리는 것 같아서요
- 10년에 5천 한도가 문제인 거임 수십년째 그 기준 그대로인데 집값은 수배 올랐잖아요 ㅡㅡ
- 사망 전 2년 이내 5억 이상 인출하면 사용처 소명 못 하면 상속재산 추정된다는 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갑자기 입원하시면서 현금 찾아뒀던 게 나중에 조사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차용증 쓰고 이자 안 받으면 증여로 보는 거 실제 과세된 케이스가 있냐고 ㅋㅋ
- 소액기준이 얼마냐가 문제인거지 ㅋㅋㅋ 법이 모호하니까 다들 불안한거라고
- 법정이자율 이하로 안 받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는 게 규정인 건 맞는데 소액은 실제로잘 안 잡는다더라고요
- 부담부 증여 절세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양도세 합산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20억에 8억 전세면 12억만 증여세라 무조건 이득인 줄 알았는데
- 야 나 몰라서 가족끼리 엄카 같이 쓴 게 많은데 세무사 예약함 ㅋㅋ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 이제 알았다
- 세무사 안 끼면 가족끼리 돈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이 돼버린 것 같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