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관련 질문
노부모를 4년 동안 돌보며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모두 무주택자입니다. 하지만 주소는 같지만 세대주가 2명이어서 등본상으로는 제가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조건으로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지요? 혹시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세대주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아파트 청약은 세대주 기준 아닌가요? 세대 분리되면 불리할 듯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아요. 특별공급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같이 산다고 해서 세대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주택 요건이나 제도별 특성에 따라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니, 세대 구성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 그냥 세대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복잡하네
- 청년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같은 제도마다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청년 특공은 유주택인 부모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미혼 청년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 노부모부양 특공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꼭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