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재계약 고민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가 있어서 임차인에게 이사 알림을 했지만 아직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서, 계약 만료일이 17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아니면 매매를 기다려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임차인은 은행에서 묵시적 재계약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임대료를 5% 인상하고 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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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대기를 선택하는 것은 집을 매수할 확정이 있거나 매매 확정까지 시간이 충분할 때 적합합니다. 매매가 확정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매매가 확실히 확정되기 전에는 재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매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전세 만료 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 전세 계약 만료가 임박했을 때 재계약서 작성은 집주인이 2년간 임대 기간을 확실히 확보하고자 할 때 유리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증액이 5% 이내로 조정될 수 있고, 확정일자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특히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면 새 계약 기간에 맞춰 전세권 만기일도 연장해야 하므로 재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 권리 관계 변동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