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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연장 관련 고민 상담

집값미쳤다3RD
2026.04.27 12:22 · 조회수 0

아파트 전세기간이 26년05월말까지인데, 연장계약을 통해 1년6개월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아파트를 08월까지 팔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대인이 거주하기 위해 매입할 경우 60일 이내로 이사를 나가야 된다는 조건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으로 인해 보증보험 거절과 대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새로운 전세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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