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이체 시 부분 이체 가능한가요?
아파트 잔금을 이체할 때,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이체해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이체해야 할 경우, 1억 원씩 3번에 걸쳐 이체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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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잔금 이체는 보통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에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서 잔금일, 잔금액, 지급 방식(현금 또는 이체), 잔금대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특히 잔금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잔금일 전이나 전날에 먼저 잔금을 이체하는 ‘잔금대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잔금일에 남은 금액을 이체하는 형태로 부분 이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잔금 이체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이나 가압류 사항을 확인하고, 세금 및 공과금 정산과 전입세대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잔금은 잔금일에 한 번에 이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한 번에 이체해야 해요. 잔금일에 이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도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 지켜야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