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 특약사항에 대한 궁금증
최근 임대인으로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임차인을 위한 특약은 있지만 임대인을 위한 특약이 없네요. 임대인을 위한 좋은 특약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50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렸는데, 상대방이 400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동의하여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더 고민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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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아파트 월세 계약 시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으로 권리변동 제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잔금일까지 등기부 등 권리관계를 유지하고 추가 근저당이나 질권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넣으면,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조항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해요.
- 임대인 특약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증금 높이고 월세 올리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 보증금 보호와 하자·수리 책임에 관한 특약도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계약 만료 시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동의를 받는 문구를 넣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답니다. 또한, 입주 전 하자나 훼손 부분 수리와 관리비, 공과금 부담을 명확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무조건 임차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구는 과도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 그냥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에 뭔가 써야 마음 편하긴 하겠다 싶은데 뭘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