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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증금에서 타일시공 비용을 차감해야 할까요?

재건축위원32ND
2026.03.19 13:14 · 조회수 2

아파트 월세를 내고 퇴거할 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원상복구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용자 부주의로 생긴 문제는 당연히 복구가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 욕실타일에 금이 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욕실타일이 처음부터 잘못된 시공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에 대해 지식인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아파트 보증금에서 타일시공 비용을 차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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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quokka2ND2026.03.19 13:29
    아파트 월세 퇴거 시 원상복구는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 과실로 간주하지 않아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해요. 이런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답니다^^
  • 댓글처음써요1ST2026.03.19 13:38
    그거 집주인마다 달라서 뭐라 못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