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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숨겨진 하자 발견 시 수리 요청 가능한가요?

platformnine4TH
2026.04.03 01:07 · 조회수 13

오늘 아파트 매물을 봤다가 가계약금을 내고 가계약을 진행했어. 그런데 집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만 보고 냉장고 뒤나 가구 뒤 등 숨겨진 부분은 확인을 못했어. 만약 계약 전에 다시 가서 확인하다가 벽지가 찢어지거나 타일이 깨진 큰 하자를 발견하면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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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rhdqls1ST2026.04.03 01:17
    실무적으로는 하자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발견 날짜를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하면 전문가의 진단서나 보고서를 확보해서 증거를 마련해야 하구요. 이후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자 사실과 원하는 조치(수리, 손해배상, 계약해제 등)를 구체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도인이 책임을 인정하면 수리비 부담이나 손해배상 협의가 가능하며, 중대한 하자일 경우 계약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어요.
  • Cosmos4TH2026.04.03 01:25
    그거 보통 계약 후에는 책임 회피하는 경우 많다던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 임대인B3RD2026.04.03 01:30
    아파트 매수 후 가계약 단계에서 숨겨진 하자를 발견했을 때, 매도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려면 해당 하자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으면서 매수인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숨은 하자’여야 해요. 또한,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통보하고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미관상의 결함이 아니라 실제 하자여야 하며,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면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숨겼다면 그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