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조합원 지위 승계 관련 질문
저희 상황은 이렇습니다. 매도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거주하여 조합원 지위를 가졌습니다. 매수는 권리 산정일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매수를 할 경우, 매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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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절차 있나?
- 아파트 조합원 지위 승계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아파트의 사업 단계, 즉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으니 예외 사유가 충족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승계 가능 여부가 결정되니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 이거 진짜 복잡한 거 같던데... 그냥 조합이랑 직접 문의하는 게 나을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