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시 국민주권채권 매입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금이 나올 때 추가로 계좌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던데, 법무사에게도 연락이 왔는데 법무사한테도 내라는데 두 번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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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아파트 거래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은 보통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실제 부담해야 하는 채권할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잔금일 전후의 공시가격과 할인율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야 해요. 공시가격은 공동주택가격, 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 법무사랑 은행이랑 따로따로 걷는거 아닐까? 나도 헷갈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