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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 시 실제 집주인과 등기부 소유자가 다를 수 있을까요?

friday1ST
2026.03.21 06:40 · 조회수 11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했어요. A라는 여성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있고 계약금도 A의 은행계좌에 송금했어요. 전자계약 시에도 A가 계약자로 나왔고, B라는 여성도 함께 있었어요. 며칠 뒤 집 상태를 확인하러 다시 방문했더니 B가 계셨어요. 고쳐야 할 사항이 있다며 온 것 같았는데요. 궁금해서 중개사에게 집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봤더니, “명의상은 A이지만 실제 집주인은 B야”라고 대답받았어요. 이런 경우 실제 집주인과 등기부 소유자가 다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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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sparrow2ND2026.03.21 06:50
    또한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와 같은 권리 제한 사항도 등기부 을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잔금일에 말소 조건을 계약서 특약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상환 영수증을 받아야 안전해요. 압류나 가압류 같은 권리 제한이 있다면 그 내용도 계약서에 반영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각종 권리 제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매매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혜화동cat2ND2026.03.21 06:59
    B는 뭐지.. 진짜 주인인지 다른사람인지 헷갈리네 ㅎㅎ
  • 세입자D1ST2026.03.21 07:02
    아파트 매매 계약 시 실제 집주인과 등기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등기부 갑구에서 소유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며, 계약 상대방이 실제 등기상 소유자인지 재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 상대가 대리인이나 상속인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절차도 반드시 검토해야 해요. 이렇게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 배달의민족fan4TH2026.03.21 07:10
    그게 가능한거야? 등기부랑 다르면 진짜 골치아플듯
  • ㅎㄷㄷ3RD2026.03.21 07:14
    A는 진짜 집주인 맞는지 좀 의심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