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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와 분양권 양도 관련 질문

tlqkf721ST
2026.04.22 02:06 · 조회수 1

24년 6월에 입주하여 월세 아파트를 거주 중입니다. 앞으로 만기가 다가와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생각 중이며 분양권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매도하고 6월 말에 명의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제가 분양권 명의 변경 전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2주택으로 간주될까요? 또한, 분양권도 주택 수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매매 시 세금은 몇 퍼센트를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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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거실에서달리기651ST2026.04.22 02:17
    그거 좀 복잡한 걸로 아는데, 2주택 되는지 세금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에 문의하는게 빠를 듯?
  • 0315소윤2ND2026.04.22 02:26
    명의 변경 후 등기부에는 새로운 소유자 정보가 반영됩니다. 세무상으로도 ‘무주택’ 또는 ‘주택’ 판단은 분양권 보유자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명의 변경에 따라 세무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세금 문제를 고려할 때 명의 변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amy901ST2026.04.22 02:33
    분양권 명의 변경은 분양권의 소유자만 바뀌고, 분양권 자체의 주택 분류(예: 일반분양, 특별공급 등)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명의 변경이 주택 분류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원인은 아니에요. 다만, 명의자가 바뀌면 이후 등기, 세무, 청약 등에서 소유자 기준이 달라져 분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