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연체로 인한 임의경매 개시 상황, 가압류 신청이 필요한가요?
아파트 관리비 연체로 인해 2년여 기간 동안 700만원 가량이 미납된 세대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세대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수신거부로 인해 결국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소액 심판이든 지급 명령이든 시도하기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더니 이미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필요한 것일까요? 또는 낙찰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하여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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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가압류가 경매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의신청 등 다른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가압류가 경매 정지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 임의경매가 시작된 경우 가압류 신청을 통해 경매를 정지시키려면, 가압류가 채권자 보호 목적의 보전절차로 인정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채권자의 권리 보전이나 채무자의 재산 처분 제한이 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의 필요성과 경매 진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