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은 뒤 2년 안에 신청하면 전세 금리가 연 1%대로 낮아집니다

매일매일소식
1일 전 · 조회수 216

출산 후 2년 이내라면 연 1%대 전세 금리 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은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지 2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1.3~4.3% 특례금리(일반 전세 대출보다 크게 낮은 특별 금리, 2026년 7월 29일 기준)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제도입니다.

특례금리는 최초 4년 적용되고,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4년씩 늘어나 최장 12년까지 유지됩니다. 최대 한도는 2억4천만원(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 기준)이며,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신청 대상과 기본 조건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입니다.

·외벌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조건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2026년 기준)

소득·보증금에 따른 특례금리 (2026년 7월 29일 기준)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작을수록 금리가 낮습니다. 주요 구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보증금 5천만원 이하보증금 1억원 이하보증금 1.5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연 1.30%연 1.40%연 1.50%
2천~4천만원연 1.60%연 1.70%연 1.80%
4천~6천만원연 1.90%연 2.00%연 2.10%
6천~7.5천만원연 2.20%연 2.30%연 2.40%
7.5천만~1억원연 2.55%연 2.65%연 2.75%
1억~1.3억원연 2.90%연 3.00%연 3.10%

맞벌이 가구 중 1.3억~2억원 구간은 연 3.25~4.30%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1.5억원을 넘으면 위 금리에서 0.1%p 추가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4천만원(전세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 주택 면적: 전용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용 85㎡ 이하면 해당됩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금리에서 0.2%p 추가 인하됩니다(2026년 기준).

4년이 최장 12년으로 늘어나는 방법

기본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4년입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추가 출산이 이루어지면 자녀 1명당 4년씩 연장되어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우대금리도 함께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인하 (자녀 1명당 최대 4년 적용)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인하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만 2세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인하 (최대 4년)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는 연 1.0%가 최저입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집니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기금 수탁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자산심사 관련 문의는 전용 상담센터(1551-3119)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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