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핑계로 계약갱신 거절 후 집 팔면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5 13:38 · 조회수 133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집을 팔면, 세입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계약 만료 시 2년 연장 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배상 항목은 보증금 차액 이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세 가지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는 임대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시 한 차례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계약이 끝날 때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하는 권리)을 보장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가족이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거절이 허용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한 뒤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실제로 살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 후 실거주 없이 집을 팔았다면 부당한 갱신 거절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정당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법으로 금지된 피해 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억지로 이사를 가면서 실제로 추가 부담한 비용이 배상 대상입니다.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됩니다.

  • 보증금 차액에 대한 이자 — 새 집의 보증금이 더 높다면, 늘어난 차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 부담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낸 중개 비용
  • 이사 비용 — 이사업체 비용 등 이주에 실제로 든 실비

이런 상황에 처한 세입자라면 퇴거 이후 집주인의 행동(매도 등기 여부, 실거주 여부)을 확인하고 관련 비용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절차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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