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신혼부부 전세임대계약과 민간아파트 미분양건에 대한 고민

rainyseoul1ST
2026.04.05 12:43 · 조회수 1

신혼부부 전세임대계약(든든전세)을 맺고 이번달부터 입주하는 신혼부부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28년5월)인데, 중간에 민간아파트 미분양건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 lh계약은 파기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민간아파트 입주 시까지는 lh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아파트 입주는 29년으로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집을 마련하고 싶어요ㅠㅠ

lh매물을 둘러볼 때, 기존 세입자들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나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것이 입주 전까지 살다가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청약에 당첨되자마자(입주까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퇴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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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당근1ST2026.04.05 12:57
    민간아파트 미분양 구매 전에는 해당 매물에 담보대출(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이런 담보대출 권리가 전세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주택자41ST2026.04.05 13:00
    신혼부부 전세임대계약 기간 중 민간아파트 미분양을 구매했을 때 전세임대계약이 자동으로 유지되는지는 계약서와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양도, 전대, 재계약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세임대계약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 야구보는사람2ND2026.04.05 13:04
    그거 중간에 계약 파기 안 되나? 좀 복잡한듯
  • 실거주자172ND2026.04.05 13:12
    아무래도 LH 계약 유지 안 될 가능성 높던데
  • rty8662ND2026.04.05 13:22
    민간아파트 산다고 기존 전세 계약이 바로 끝난다는 얘긴 처음 듣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