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전세 계약, 공인중개사 말만 믿으면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신탁 부동산(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집)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돈 빌려준 은행)의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 없이 건물주가 임의로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 서울 서대문구 오피스텔에서 30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일부 입주민이 받은 동의서는 조작된 문서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표시된 집이라면 신탁공부(신탁 구조를 담은 별도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025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입주민 30세대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물주가 신탁 계약을 맺은 사실을 숨긴 채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입주민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의서를 받은 입주민도 있었는데, 그 서류가 조작된 문서였습니다.
신탁 부동산은 일반 담보대출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담보대출은 집에 '근저당(빚을 담보하는 권리 표시)'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신탁 부동산은 구조가 다릅니다. 소유권 자체를 신탁회사에 넘기는 방식이라,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자 명의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거나 '신탁'이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법적 소유자가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가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두 곳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 신탁회사 동의서
- 우선수익자(대출해 준 금융기관) 동의서
계약 전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등기부등본에 '신탁' 표시 확인 — '신탁등기'라는 표현이 있으면 신탁 부동산입니다. 중개사 말에 앞서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읽어야 합니다.
- 신탁공부 발급 — 등기부등본과 별도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신탁 구조 전체(신탁회사 이름, 우선수익자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동의서 존재 여부 직접 확인 —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 양쪽 모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의심스럽다면 신탁회사에 직접 연락해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일반 신탁은 뭐가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두 제도는 목적과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일반 신탁 | 유언대용신탁 |
|---|---|---|
| 목적 | 금융기관 채권 확보 | 사망·상속 분쟁 방지 |
| 통제 주체 | 신탁회사 | 신탁 설정자(본인) |
| 임대차 영향 | 동의서 없이 계약하면 무효 | 임대차와 직접 관련 없음 |
| 주요 활용 | 담보 대출 구조 | 생전 자산 승계 설계 |
유언대용신탁은 치매·사망 이후 자산이 자녀 간 갈등 없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생전에 설계해두는 구조입니다. 등기부에 '유언대용신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신탁 표시는 일반 신탁으로 봐야 합니다.
등기부에 '신탁' 표시가 보였다면 신탁공부를 발급받아 구조를 확인하고, 동의서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지 직접 검토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신탁등기가 뭔지는 알았는데 동의서 없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건 몰랐어요ㅠㅠ 중개사가 괜찮다고 하면 그냥 믿을뻔했는데 무섭네요
- 서대문구 그 사건 뉴스 봤을때 소름이었어요 30세대가 한꺼번에ㅡㅡ 중개사도 문제없다고 해놓고 경매 시작되면 책임 안 지잖아요
- 솔직히 중개사 잘못이 더 크지 않나요? 세입자가 신탁공부까지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한다는 건 일반인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은데요
- 오피스텔 계약 앞두고 이거 보게됐는데 다행이에요 신탁공부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유언대용신탁이랑 헷갈렸는데ㅋㅋㅋ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같은건줄 알았어요 표로 정리해주니까 한눈에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