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등기로 집주인 바뀐 전세, 임차권등기명령 상대방 따로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사(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는 회사)에 넘긴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사 후에도 보증금 보호 권리 유지용 등기)은 현재 소유자인 신탁사, 지급명령(법원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은 원래 임대인을 상대로 각각 내야 합니다. 승계를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상황 파악이 먼저입니다.
전세 계약 후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더니 소유자가 신탁사로 바뀌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의 상대방은 다릅니다. 같은 상대방에게 두 가지를 몰아서 내면 어느 쪽도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승계 인정'인지 '승계 거부'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신탁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됐을 때, 세입자는 신탁사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인정할지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승계 인정 → 신탁사가 새 집주인으로서 임대인 역할을 이어받은 것으로 봄
- 승계 거부 → 계약 상대는 여전히 원래 임대인(법인 또는 개인)으로 유지
승계를 인정하면 신탁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원래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밟습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 조치 | 신청 대상 | 용도 |
|---|---|---|
| 임차권등기명령 | 현재 소유자(신탁사) | 이사 후에도 대항력(집 팔려도 보증금 지킬 권리)·우선변제권 유지 |
| 지급명령 | 원래 임대인(구소유자) |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법원 청구 |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제도로, 현재 등기상 소유자를 상대로 신청해야 등기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실제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받은 원래 임대인을 상대로 해야 청구 효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은 상대에게 몰아서 내거나 뒤바꿔서 내면 절차가 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현재 소유자) / 지급명령(원래 임대인) — 반드시 따로 진행합니다.
'아무 재산 없는 사람'이 승계인이면 거부해야 합니다
일부 사기 사례에서 자산이 없는 명의자를 신탁 승계인 자리에 앉혀놓는 수법이 확인됩니다.
승계를 인정해버리면 그 명의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돌려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이 상대면 판결이 나도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의심되면 승계를 거부하고, 원래 계약했던 임대인(법인 등)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탁사 이름과 신탁 개시일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황이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먼저 무료 상담을 받아 어느 쪽을 상대로 서류를 낼지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이거 진짜 몰랐어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당연히 신탁사한테 내는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급명령 상대는 원래 임대인이라니 ㄷㄷ
-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신기하네요. 그냥 소유자 바뀌면 어쩔 수 없이 신탁사가 집주인 되는거 아닌가 했는데...
- 아무재산없는사람 승계인으로 앉혀놓는 수법 ㅡㅡ 진짜 이런게 있을 줄이야ㅋㅋㅋ 소름이에요 미리 알고 있어야겠어요
- 132 무료 법률 상담 처음 알았어요 이런 상황 생기면 여기 먼저 연락해봐야겠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대충만 알았는데 신탁 등기 이전이랑 연결해서 설명해주니까 훨씬 이해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