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전세사기 고소할 때 이 포인트 틀리면 무혐의 나옵니다
신탁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탁자(= 부동산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 없이 계약했다는 기망 행위를 별도로 입증해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나홀로 형사 고소 후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이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신탁 부동산을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차한 세입자가 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 고소장에 위험 사실 고지 의무 위반·담보 가치 완전 상실·보증금 용도 추적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나홀로 고소해도 왜 무혐의가 나올까요?
신탁전세사기를 당한 뒤 변호사 없이 혼자 형사 고소를 진행했는데 불송치(= 수사기관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 결정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사례의 고소장에는 공통된 실수가 있습니다.
- 계약 당시 임대인이 "자력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못 줬다는 점에만 집중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된 사기 근거로 주장
이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시 실제로 돈이 있었다면, 신탁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도 사기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신탁전세사기만의 특별한 입증 포인트를 따로 강조해야 합니다.
신탁 전세계약에서 동의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신탁 부동산의 진짜 소유자는 임대인(위탁자)이 아니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려면 두 가지 권리가 필요합니다.
- 대항력 — 집이 팔려도 세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 우선 변제권 — 경매·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이 두 가지는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서가 있어야 완전하게 확보됩니다. 동의서 없이 계약했다면 임차인은 법적으로 불법 점유자 또는 무단 임차인이 되어 보증금을 전액 날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 자체가 기망(속임)의 핵심이 됩니다.
사기죄 인정받으려면 뭘 입증해야 하나요?
1. 위험 사실 고지 의무 위반
임대인은 계약 시 "이 집은 신탁 부동산이라 수탁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 말을 안 해서 상대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임대인이 "신탁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내 집이다" 또는 "곧 신탁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했다면 적극적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담보 가치의 완전한 상실
수탁자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담보 가치 자체가 계약 시점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소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3. 보증금 용도 추적 요청
| 구분 | 수탁자 동의 있는 경우 | 수탁자 동의 없는 경우 |
|---|---|---|
| 보증금 흐름 | 수탁자 또는 우선수익자(대출 금융기관)에게 지급 | 임대인이 몰래 유용 |
| 수탁자 인지 여부 | 계약 사실 알고 있음 | 계약 체결 사실 모름 |
수탁자 동의 없는 경우 보증금은 대부분 임대인이 몰래 사용합니다. 고소장에 "보증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위 세 가지 포인트를 빠짐없이 담고, 계약 당시 임대인이 한 말·문자·카카오톡 등 증거를 함께 첨부하면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내용이에요... 저 나홀로 고소했다가 불송치 받은 사람인데 딱 글에 나온 실수 그대로 했어요 임대인 자력없다는것만 주장했거든요ㅠㅠ 이의신청이라도 해봐야겠어요
- 수탁자 임대차 동의서라는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계약할때 이런 얘기 해주는 공인중개사가 없더라구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될 수있다는거 알고가야할것같아요
- ㄹㅇ 말 안해도 기망이 성립된다는게 ㄷㄷ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는 개념 처음 알았어요
- 근데 형사고소 해봤자 민사로 돈 돌려받기엔 한계가 있지않나요 사기죄 인정돼도 실제 회수는 별개라서요
- 보증금 용도 추적 요청 부분이 제일 몰랐던 내용이에요 수사기관에 이런 요청을 할수있다는걸 생각도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