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절차 6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5 21:35 · 조회수 94

분양권(완공 전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을 살 때는 일반 아파트 매매와 달리 시행사 명의 변경이 필수입니다. 거래는 매매계약 → 계약금 → 중도금 대출 승계 → 시행사 명의 변경 → 잔금 → 권리 이전 순서의 6단계로 진행됩니다. 분양권을 매수하면 계약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보유 주택 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권이 일반 아파트 매매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아파트는 잔금일에 법무사가 나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마무리합니다. 분양권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오는 개념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를 받을 계약을 이어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거래는 시행사(건설사·사업주체)와의 계약에서 명의자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공 후 입주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최종 완료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6단계,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단계 — 가계약 (물건 선점)

원하는 분양권이 정해지면 공인중개사와 조율해 가계약을 진행합니다. 가계약은 정식 계약서 전에 물건을 선점하는 단계입니다.

반드시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시행사에 연락해, 공급 계약서의 명의자(성명·주민번호)와 실제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 본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

가계약 후 보통 2주 안에 매도인·매수인이 직접 만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도인이 이날 준비해 올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 분양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분양권 납입 확인서 (계약금·중도금·옵션비를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서류)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이체합니다.

3단계 — 중도금 대출 승계

중도금 대출이 있는 분양권이라면 매수인이 그 대출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매도인·매수인이 함께 해당 은행을 방문해 중도금 대출 승계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대출이 바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시행사 명의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대출 승계가 확정되는 구조라, 이날은 약정서만 작성하고 끝납니다.

4단계 — 시행사 명의 변경

은행 방문 직후 시행사 사무실로 이동해 명의 변경을 진행합니다. 공급 계약서 뒷면 양도인·양수인란에 매도인, 매수인, 시행사 도장이 모두 찍히면 명의 변경 완료입니다.

3단계와 4단계는 같은 날 연속으로 진행하며, 이날을 흔히 '명의 변경일' 또는 '잔금날'이라고 부릅니다.

5단계 — 잔금 납부

시행사 명의 변경이 끝나면 매수인이 잔금을 이체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분양권(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이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6단계 —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입주 기간이 시작되면 예산에 맞게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취득세 계산, 주택 수 포함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분양권은 취득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시점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당첨자(최초 분양자): 당첨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
  • 분양권 매수인: 매매 계약일부터 주택 수에 포함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 수를 잘못 파악한 채 계약을 진행하면 취득세를 8%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대출 규제와 전매 조건도 다르므로,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 및 시행사를 통해 현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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