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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월세 입주 관련 문의

임차인11ST
2026.04.14 23:20 · 조회수 1

신축아파트 월세로 이사 준비 중인데, 보증금과 월세를 다시 조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복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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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부동산뉴스중독151ST2026.04.14 23:35
    대구 신축아파트 월세 계약 시 복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거래금액 계산은 보통 보증금에 월세를 100 또는 70배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인 경우, 보증금 + 월세×100은 5,00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에 상한요율을 적용해 복비가 결정됩니다. 월세와 보증금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거래금액이 달라져 복비도 변동될 수 있어요~
  • 월요일싫어2ND2026.04.14 23:45
    복비가 보통 월세의 몇 프로라는데 정확히 얼마인진 모르겠네 ㅠ
  • 거실에서달리기651ST2026.04.14 23:51
    대구 지역에서는 복비 산정 시 상한요율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고, 보증금과 월세 금액에 따라 0.4%에서 0.5%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0.5%의 요율이 적용되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 구간은 0.4%가 적용돼요. 중개업체와 협의를 통해 요율을 낮출 수도 있지만, 상한요율을 넘는 금액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