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집주인 내세운 동시진행 전세사기 수법 어떻게 작동하나요
동시진행 전세사기는 신용불량자를 '바지 집주인(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으로 내세워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낸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2023년 경찰이 이 수법으로 17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2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사기단이 신용불량자를 집주인으로 쓰는 이유는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겨도 돌려받을 재산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세에 어두운 사회초년생이 주로 표적이 됐습니다.
동시진행 수법이 어떻게 굴러가나요?
이 수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1 — 전세대출을 부풀려 차익을 챙기는 방식
- 신용불량자를 모집해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
- 이 전세 대출금으로 원래 집주인에게 매매 대금 지급, 차액을 사기단이 착복
-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모두 위조였지만 은행 심사 통과
- 2년간 이 방식으로만 57억 원 부당 수취
유형 2 — 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명의를 넘기는 방식
- 급매로 나온 집주인에게 접근, 매매가보다 높게 전세 계약 체결
- 받은 보증금으로 집을 매수 → 미리 포섭한 신용불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 명의자가 신용불량자라 세입자는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
- 이 방식으로 122억 원을 가로챔
왜 굳이 신용불량자를 집주인으로 쓰나요?
이것이 이 수법의 핵심입니다.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빚을 갚지 못한 사람)는 이미 재산이 없거나 압류가 붙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로 받아낼 재산이 없습니다.
은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출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부당 대출금 57억 원도 은행이 고스란히 떼일 처지입니다.
사회초년생이 왜 주요 표적인가요?
부동산 시세를 잘 모른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아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거래 경험이 적을수록 이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주변 매매 거래 내역과 비교하면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은지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연체·불이행 기록이 신용점수에 바로 반영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 이거 진짜 몰랐는데 신용불량자가 집주인이면 소송 이겨도 받을재산이 없다는게 핵심이네요. 법적으로 이겨봤자 빈털터리한테 청구하는 꼴이라는거잖아요ㅠㅠ
- 2년에 57억이면 완전 조직이네 ㄷㄷ
- 저 첫 전세 알아보는 중인데 이런거 읽으면 진짜 무섭네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주변 매매가 꼭 비교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으면 깡통전세라는거 이제 알겠어요
- 가짜 재직증명서가 은행 심사 통과됐다는게 ㅋㅋㅋㅋ 이건 은행도 책임있는거 아닌가요
- 이모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봤는데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신용도판단정보 유예 신청할수있다는거 처음 알았어요 정보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