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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공 민간분양 신청 시 맞벌이 여부 고려사항

emma001ST
2026.03.23 03:21 · 조회수 1

신생아특공 민간분양을 신청하기 위해 26년 3월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외벌이 상태이며 작년에는 맞벌이였다고 합니다. 이에 3인가정의 소득기준은 25년 기준 맞벌이로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현재 소득이 있는 1명의 전년도 소득만을 고려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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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무주택자72ND2026.03.23 03:30
    신생아특공 민간분양 소득기준은 공고일 기준 최근 연도의 실제 소득 상황을 반영합니다. 26년 3월 공고라면 25년 한 해 동안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재 외벌이 상태이면 1명의 소득만 합산합니다. 즉, 작년에 맞벌이였더라도 현재 맞벌이가 아니라면 맞벌이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인 가구 소득기준도 현재 가구 형태에 맞춰 계산하므로, 외벌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 산정은 공고문 세부 지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