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핵심 한도 변화와 제외 항목 정리

정보알림이VIP
2026.05.13 13:14 · 조회수 0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2~5% 감소합니다. 가산 금리는 수도권 1.5%, 지방 0.75%이며 지방 주담대는 6개월 유예되어 사실상 2단계 기준이 유지됩니다. 1억 원 이하 신용대출과 정책자금을 포함한 전세자금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으나, 토지·상가 담보 등 기타 대출과 2금융권 신용대출이 새로 DSR 산정 대상으로 들어온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1. 적용 범위와 핵심 변경 사항

항목내용
시행일2025년 7월 1일
가산 금리 (수도권)1.5% 적용
가산 금리 (지방)0.75% (6개월 유예 후 연말 재검토)
신규 포함 대출토지·상가·자동차 담보, 장기 카드 대출 등 기타 대출, 2금융권 주담대 및 신용대출
제외 대출정책자금 포함 전세자금대출, 잔액 1억 원 이하 신용대출
변동형 적용률가산 금리 100% 반영
고정형 적용률적용 없음
혼합형·주기형고정 기간이 길수록 한도 증가, 2단계 대비 적용 비율 상향

지방 3단계 적용 여부는 2025년 말 시장 상황을 보고 재검토됩니다.

2. 소득별 수도권 주담대 한도 변화 (30년 만기·원리금균등·금리 4.2% 기준)

차주 소득미적용변동형혼합형주기형지방 (2단계 유지)
1억 원6억 8천5억 7천5억 9천6억 4천6억 2천
5천만 원3억 4천2억 9천3억3억 2천3억 초과

수도권 변동형 한도는 가장 크게 줄고, 주기형은 감소 폭이 가장 작아 사실상 고정 금리 선택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소득 5천만 원 구간에서는 감소 폭이 약 3% 수준으로 체감 충격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3. 신용대출 한도와 6월 30일 경과 조치

소득 1억 원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는 미적용 시 1억 6천만 원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유형한도
변동형·만기 3년 이하 고정1억 4,800만 원
만기 3년 초과 5년 이하 고정1억 5,100만 원

다만 잔액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2단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과 조치가 적용됩니다.

4. 결론

수도권 주담대 한도 자체의 축소 폭은 제한적이지만,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 대출과 2금융권까지 DSR 산정 범위가 확장되어 상업용 부동산 자금 조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간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시장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한도가 함께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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