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대출한도 핵심 정리 수도권과 지방 적용 차이

매일매일소식VIP
2026.05.17 20:58 · 조회수 1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20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며, 전반적으로 대출 한도는 기존 대비 최대 3천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연소득 1억 원·30년 만기 주담대 기준으로는 2단계 6억 3천만 원에서 3단계 5억 9천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지방 주담대는 2025년 12월 말까지 2단계 수준인 0.75%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됩니다.

1. 수도권과 지방 적용 기준 비교

구분수도권 (서울·경기·인천)지방
3단계 스트레스 금리1.5%0.75%
적용 시작일2025년 7월 1일2025년 7월 1일
지방 적용 기한2025년 12월 말까지 한시 적용
대상주담대·신용대출·기타 대출주담대
비고전면 강화2단계 수준 유지 (한시)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되었습니다.

2. 대출 한도 변화 시뮬레이션

연소득 1억 원,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기준:

적용 단계스트레스 금리대출 한도
2단계 (기존)6억 3천만 원
3단계 (수도권)1.5%5억 9천만 원
감소분약 4천만 원

대출자의 상환 능력 평가 시 실제 금리가 아닌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여 한도를 산정하므로, 동일 소득이라도 수도권 차주는 실질 한도가 줄어듭니다.

3. 은행권 선제 대응 현황

3단계 시행 이전부터 시중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은행조치 내용시행 시점
SC제일은행가산금리 0.2%p 인상5월 19일
우리은행신용대출 우대금리 폐지
KB국민은행주담대 금리 3.89%로 인상수요 급증 후 조정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필요 시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4. 결론 정리

수도권 주담대 차주는 2025년 7월 1일부터 1.5%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된 한도 기준이 적용되어 한도가 최대 3천만 원 가량 줄어듭니다. 지방은 2025년 12월 말까지 0.75% 수준이 유지되어 수도권 대비 규제 강도가 낮지만, 연말 이후 기준 변경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계획은 만기·금리·상환 능력을 사전에 점검해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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