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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권 중도금 대출 관련 궁금한 사항

blueperiod2ND
2026.04.20 04:19 · 조회수 1

삼 남매가 조합원 입주권 공동 보유 중인 상황에서 어머니가 무주택 조건으로 분양권을 청약하여 계약했습니다. 분양권을 중도금 대출을 통해 일으킨 후, 추후 매수인 대출 승계 조건으로 전매할 예정이지만, 이때 조합 입주권이 1주택으로 포함돼 처분 조건에 걸리는지 혹은 매도 시 매수인이 권리를 승계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실행 전 세대분리를 하면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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