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LH 전세임대 2026 전국 공고 4500호 신청 방법 총정리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5 11:25 · 조회수 165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국 공고가 열렸습니다. 전국 4,500호 규모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이 1순위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8일(월)부터 6월 12일(금)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 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기타 지역 7,000만 원이며, 당첨 후에는 본인이 직접 집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임대는 어떤 구조인가요?

전세임대는 "집은 내가 찾고, 보증금은 LH가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LH가 집을 배정하는 매입임대와 달리, 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원하는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집을 직접 찾아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면 LH가 권리분석(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집주인이 LH 계약에 동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을 진행하고, 통과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훨씬 낮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1인 가구라도 원룸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전세금 한도 안에서 방 2개, 3개짜리 집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공고 일정

공고일(2026.5.21) 기준 해당 사업 대상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와 배우자 세대의 무주택 여부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세대 상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1순위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 고령자

항목내용
신청 기간2026년 6월 8일(월) ~ 6월 12일(금), 주말·공휴일 제외
신청 장소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접수 없음)
서류 기준일공고일(2026.5.21) 이후 발급분 제출
결과 발표신청 마감 후 약 12주, 지역 본부별 개별 통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린다면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하나 빠져서 재방문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한도와 월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전세금 지원 한도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 수도권: 1억 3,000만 원
  • 광역시: 9,000만 원
  • 기타 지역: 7,000만 원

이 한도를 초과하는 집은 원칙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실제 입주자가 부담하는 돈은 두 가지입니다.

  • 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중 선택. 수도권 한도(1억 3,000만 원) 기준으로 5% 선택 시 약 650만 원, 2% 선택 시 약 260만 원입니다.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율은 지원금 규모에 따라 4,000만 원 이하면 연 1.2%,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면 연 1.7%, 6,000만 원 초과면 연 2.2%입니다(2026년 기준).

일반 월세처럼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지원받은 전세금에 대한 낮은 이자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당첨 이후 집 찾는 순서와 주의사항

당첨은 집을 구할 자격을 받은 것이고, 진짜 과정은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1. 당근마켓·부동산 앱에서 "LH 전세임대 가능"이라고 적힌 매물 검색
  2. 전세임대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와 연락해 집 확인
  3.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면 집주소·보증금·등기부등본 등을 LH에 전달
  4. LH 권리분석 진행 —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가 주택가격의 90% 이하인 집만 통과
  5. LH 승인 후 LH와 집주인 간 전세 계약 체결
  6. 입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LH 승인 전에 계약금을 먼저 보내거나 개인 계약서를 작성하면 지원이 막힐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 공공임대 주택,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법정 중개수수료는 LH가 부담하지만, 전세금 지원 한도를 초과해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대구 달서구 LH 매입임대 공고

이번 공고와 함께 대구 달서구 LH 매입임대 150세대 공고도 나왔습니다. 2인 이하 가구용 1형 80세대(전용 50㎡ 이하), 3~4인 가구용 2형 70세대(전용 50㎡ 초과 85㎡ 이하)로 구성되며,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분이라면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무보증금 월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낮출 때마다 전환이율 연 3.5%가 적용되며, 예를 들어 보증금을 300만 원 낮추면 월임대료가 약 8,750원 증가합니다(2026년 기준). 매입임대 역시 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2026년 6월 8일(월)~12일(금),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수급자·한부모 가족·고령자·장애인이라면 전세임대 공고만 보지 말고 이 공고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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