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가구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난방비 최대 70만원 받습니다

오늘의소식
2026.10.02 09:56 · 조회수 760

수급자 가구라면 난방비 최대 70만원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부 제도로, 세대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70만1300원을 지원한다. 2026년 동절기 사용은 10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됐으며,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이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10월부터 사용이 시작된 만큼 빨리 신청할수록 더 긴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아래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가구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교육급여 수급 가구

여기에 더해,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원 중 아래 7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구분해당 요건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모자·부자가족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 지원 대상 아동(가정위탁 포함)

수급자라도 위 세대원 특성이 없으면 신청 대상이 아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 가구만 받을 수 있다.

세대 규모별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지원금은 동·하절기 합산으로 세대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한국에너지공단 기준).

세대 구성연간 지원금 총액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

여름철 냉방에 쓰고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돼 난방비에 합산된다. 동절기 사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25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난방 방식에 따라 지원 방법이 달라진다.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고지서 납부 가구 → 고지서 자동 차감 방식
  • 등유·LPG·연탄 직접 구입 가구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직접 결제

신청 전 두 가지 꼭 확인하세요

첫째, 이사하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전년도 수급자라도 주소지나 가구원 수에 변동이 있으면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이 끊길 수 있다.

둘째,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이나 등유나눔카드(한국에너지재단)를 이미 받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두 제도의 지원금액과 사용처를 비교한 뒤 더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최근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면 처리가 빠르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도울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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