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차상위, 12월 전 도시가스 감면 신청하면 월 최대 14만 8천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겨울 도시가스 요금에서 매달 148,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자격이 있다고 저절로 깎이지 않습니다.
12월 요금부터 반영받으려면 11월 안에 주민등록 주소지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정부24·복지로 중 한 곳에서 신청을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달 얼마가 깎이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2~3월 동절기에 월 148,000원이 도시가스 요금에서 빠집니다. 비동절기(4~11월)에도 급여 종류에 따라 월 2,470원에서 9,900원이 꾸준히 감면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는 세대는 중복 조정 때문에 월 최대 86,000원까지만 깎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지원대상에는 수급자·차상위계층 외에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독립유공자(동절기 월 72,000원),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차상위확인서 발급 대상자(동절기 월 18,000원)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둘 이상 겹치면 신청 시 가장 높은 경감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 안 하면 0원
가장 큰 함정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수급 자격이 있어도 별도로 신청해야 감면이 들어가고, 매년 한 번 자격증명 갱신이 필요합니다.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이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는 지방보훈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급여 변경 등 자격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하고, 신청서 제출일보다 변동일이 앞선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12월 전에 마치기
동절기 감면은 신청월부터 적용되므로 12월분 요금부터 반영받으려면 11월 안에 신청을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분증과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챙겨 창구를 방문하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격만 유지하면 다음 겨울에도 매년 갱신만 거쳐 혜택을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