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재개발 이사비용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제 명의가 아닌 동거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 시에는 제 명의로 10%를 입금하고, 임대차계약에는 2인 거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동거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지만 건물은 다가구주택이어서 전입신고는 독립된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