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요.

friday1ST
2026.04.20 05:02 · 조회수 0

제가 경기도에서 반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1회 연장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월세가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다음 날 미납된 월세는 납부되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제 날짜에 맞춰 월세가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미납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시간을 더 요청했지만,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고 이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사 계획이나 퇴거에 대한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반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어 계획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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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식물집사임1ST2026.04.20 05:09
    만약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지방법원에 퇴거 청구 소장을 접수하는 절차인데, 확정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점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워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 건축주41ST2026.04.20 05:16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해야 해요. 이때 해지 사유와 퇴거 기한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월세 연체나 계약 만료 후 무단 점유 등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를 통해 임대인은 공식적으로 퇴거 요청 의사를 알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사본, 월세 미납 내역, 내용증명 사본 등이 필요하니 잘 준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