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 친한 누나 집에서 누나의 남편(세대주)의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알아보니 세대원으로 거주하면 청약이나 연말 정산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데요. 한 집에 두 세대주가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저도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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