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의 전입신고 관련 궁금증
세대주가 현재 엄마이고 성인 자녀는 아들 한 명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아들이 출장으로 인해 동사무소에 함께 가지 못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들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도 가족 둘 다 전입신고할 수 있을까요? 성인 자녀의 신분증만으로 가능한가요? 법 개정으로 아들의 도장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정말 그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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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자녀의 전입신고를 부모가 대리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정부24에서 미리 출력해서 준비해야 해요. 대리인인 부모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며, 자녀와 부모 간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과정을 거쳐야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 아들 신분증만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꼭本人이 가야 한다던데
- 전입신고는 이사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해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서가 꼭 필요하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부모 중 한 분이 부재 중일 때는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니 이 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처리 완료 후에는 주민등록표 발급 등을 통해 전입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