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허위 안내 공인중개사, 법원이 과실 100% 인정한 이유

오늘의소식VIP
2026.07.06 11:05 · 조회수 136

안전하다는 말 믿었더니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선순위 보증금(먼저 계약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을 실제보다 낮게 안내한 공인중개사에게,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과실 100%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7천만 원을 내고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경매 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기존 법원들은 세입자에게도 확인 책임이 있다며 중개사 과실을 최소 15%~최대 50%만 인정해왔지만, 이번 판결은 전문가인 중개사가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중개사는 서류뿐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방향의 판단을 내리는 등, 중개사 책임을 더 엄중히 묻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경남 진주에서 한 세입자가 7천만 원을 내고 다가구주택(여러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 형태)에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는 건물에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집주인 말만 믿고 실제보다 낮게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중개사는 "선순위 보증금이 집값의 60%에도 못 미친다"며 안전한 집이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순위 보증금은 안내받은 금액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결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후순위(앞 순위가 배당받고 남은 돈을 받는 위치)로 밀린 세입자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구속됐고, 피해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번엔 과실 100%가 인정됐나요?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집주인·공인중개사·협회 모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공인중개사의 과실 비율을 100%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구분기존 판결 흐름이번 판결
중개사 과실 인정 범위최소 15% ~ 최대 50%100%
임차인 과실 인정 여부임차인에게도 확인 책임 있다고 봄전문가-비전문가 정보 불균형으로 임차인 과실 부정
"조사 권한 없다"는 항변일부 인정비상식적 수치는 당연히 의심했어야 한다며 불인정

대법원도 최근 1·2심 판단을 뒤집고, 중개사는 서류뿐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면 세입자 피해 구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좋아요 3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