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급여 2026 가구원수별 지원금액과 신청 조건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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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 조회수 0

월세 부담 줄여주는 제도 서울 1인 최대 36만9천원

서울(1급지) 2026년 주거급여는 1인 가구 월 최대 369,000원, 6인 가구 월 최대 699,000원까지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 자격이 생기며, 이는 월세 세입자뿐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전세 가구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직접 소유·거주하는 경우에는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원의 집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서울은 주거급여 1급지로 분류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월 지원 상한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서울 기준임대료 (2026년, 월 최대 지원액)
1인369,000원
2인414,000원
3인492,000원
4인571,000원
5인591,000원
6인699,000원

실제 받는 금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그 낮은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전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임차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도 임차료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임차료 = 보증금 × 연 4% ÷ 12 + 월차임

보증금 6,000만원, 월세 0원인 전세라면 실제임차료는 월 약 2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 10,000원만 지급됩니다. 고가 주택 거주자는 사실상 지원이 없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인정액(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됩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48% (2026년, 월 소득인정액 상한)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최종 계산액이 10,000원 미만이면 10,000원을 지급합니다.

집 소유자라면 집수리 지원도 신청하세요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서 주택을 직접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비용 지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와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보수 등급지원 한도지원 주기
경보수 (가벼운 수리)590만원3년마다
중보수 (중간 수리)1,095만원5년마다
대보수 (대규모 수리)1,601만원7년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신청 이후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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