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LTV 40% 규제와 투트랙 완화 방향 정리

이슈톡톡VIP
2026.06.19 22:20 · 조회수 284

서울 전역(투기과열지구) 내 이주비 대출은 현행 LTV 40%·최대 6억 원 상한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와 1+1 분양 신청자는 LTV 0%로 전액 제한됩니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이주 단계를 앞둔 정비구역 43곳 중 39곳(91%, 약 3만 가구)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대출이 막힌 현장에서는 시공사 연대보증·SPC 조달·꼼수 전세계약 등 편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주비 LTV를 70%로 상향하는 10대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 공식 건의했으며, 금융당국도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일반 주담대와 분리하는 투트랙 완화 전략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이주비 대출 현행 규제

이주비 대출은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통상 4~5년) 동안 조합원이 임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종전자산을 담보로 빌리는 필수 사업자금입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규제 내용
적용 지역서울 전역(투기과열지구)
LTV 상한40%
대출 금액 상한6억 원
다주택자·1+1 분양 신청자LTV 0% (전액 제한)

규제 전후 조달 한도 비교 (종전자산 5억 원, 1주택 조합원)

항목규제 전현행 규제 후
이주비 대출3억 원
전세자금 대출5억 원
실제 조달 가능액8억 원2억 원

2. 차질 현황과 영향 대상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이주 단계를 앞둔 정비구역 43곳 중 39곳(91%, 약 3만 가구)이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단 한 명의 퇴거 거부가 명도 소송으로 이어지면 철거·착공 일정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되는 선형적 구조입니다.

  • 동작구 노량진 1구역: 전체 조합원 2,900여 명 중 약 70%가 다주택자이거나 1+1 분양 신청자로, 이주비 대출 전면 제한 대상
  • 서대문구 부가현 3구역, 용산구 한남 2구역 등 대형 사업장도 이주비 조달 실패로 이주가 무기한 지연

1+1 분양은 과거 정부가 도심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형 평수 조합원에게 적극 장려한 제도입니다. 해당 신청자들은 현재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이주비 대출이 전면 차단됩니다.

3. 편법 조달 확산과 분양가 상승 연쇄 구조

대출 한도만으로 이주가 불가능한 현장에서 세 가지 편법 조달 경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 시공사 연대보증: 건설사가 이주비를 대출해 주거나 신용보증을 서는 방식. 회계상 우발채무로 잡혀 부채 비율이 급등하며, 일군 대형 건설사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SPC(특수목적법인) 활용: 증권사·건설사가 합작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LTV 규제 우회가 가능하나 수수료·이자가 7~8% 고금리로 형성됩니다.
  3. 꼼수 전세계약: 조합원끼리 낡은 집에 허위 임차 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업비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 적발 시 대출금 즉시 상환·형사 처벌, 최악의 경우 사업인가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조합원 1,000명이 평균 6억 원을 차입할 경우, 1가구당 연간 이자 부담은 약 2,400만 원, 1,000가구 합산 연간 약 240억 원입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5년 복리 기준 총 이자 부담은 약 1,350억 원에 달하며, 제2금융권·SPC를 통해 7~8% 고금리로 조달 시 이자 비용은 2배 이상 폭등합니다. 이 금융비용은 고스란히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무주택 청약 대기자가 부담하는 일반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4. 서울시 건의안과 금융당국 투트랙 전략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 10대 법령 개정안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건의 항목현행건의안
이주비 대출 LTV40%70% 상향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토지 등 소유자 75%70%로 완화(재건축과 형평)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상시 적용3년 한시 완화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혜택공공 정비사업 한정우수 민간 정비사업 확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50% 수준30%로 인하(재건축과 동일)
시공사 수의계약 전환 요건경쟁 입찰 2회 유찰 후1회 유찰 후 즉시 전환 가능

금융당국은 표면적으로 DSR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이주비 대출과 건설 PF 대출을 '생산적 대출'로 분류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조치에서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은 6억 원 한도 축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시 증액이 없으면 신규 DSR 심사도 면제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1+1 분양 신청자가 준공 후 3년 내 기존 주택 1채를 의무 처분하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이주비 대출을 예외 허용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도심 신규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재건축·재개발에 의존하는 서울 특성상, 정비사업 셧다운이 지속되면 3~5년 후 주택 공급 절벽과 가격 급등이라는 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 관리와 주택 공급 유지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투트랙 완화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어,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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