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 규제지역 지정 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5가지 정리

오늘의소식VIP
2026.05.30 22:43 · 조회수 223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양도소득세·취득세·증여 관련 세금 체계가 사실상 전면 강화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최대 30%p가 추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1주택자도 서울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에도 제약이 커졌습니다. 취득세는 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0%로 중과되고, 가족 간 저가 매매는 증여 취득세 1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5가지 세금 변화 개요

구분핵심 변화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기본세율 + 20~30%p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② 1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2년 보유 → 2년 보유 + 2년 거주 의무화
③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약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으면 매도 사실상 불가
④ 취득세 중과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0%
⑤ 가족 간 저가 매매 규제시가 대비 30% 이상·3억 원 이상 차이 시 증여 취득세 12%

2. 양도소득세 변화

다주택자 중과 세율

주택 수적용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기본세율최대 80% 적용
2주택자기본세율 + 20%p적용 없음
3주택자 이상기본세율 + 30%p적용 없음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6년 전 15억 원에 매입해 25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세금 추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양도세 추산액
1주택자약 3억 3,000만 원
2주택자약 5억 7,400만 원
3주택자약 6억 8,700만 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 중이며,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주택자 비과세 요건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2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지정 전 계약금을 납부한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실거주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약

기존에는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임의로 매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세입자의 전세 만료일이 2026년 5월 9일 이후라면, 중과 유예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중과 및 가족 간 거래 변화

취득세율 비교

구분취득세율
6억 이하1%
6억 초과 ~ 9억 이하1~3%
9억 초과3%
조정지역 2주택자8%
조정지역 3주택자 이상10%

서울 마포구 소재 20억 원 아파트를 취득해 3주택자가 되는 경우, 규제 전 취득세는 약 1억 6,000만 원이었으나 규제 이후에는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대책 발표 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율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가족 간 저가 매매 규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000만 원 이상 주택을 가족 간에 거래할 때, 시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에 따라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증여 취득세 12%가 부과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결론

규제지역 확대는 주택 취득·보유·매도·증여 전 단계에서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일(2026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보유·매도·증여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전체 세금 구조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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