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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 유지 관련 질문

overrated2ND
2026.04.09 14:34 · 조회수 1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채 아파트 청약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포항지역에서 토지 100평을 구입해 다중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법인 소유의 임대사업을 통해 아파트 청약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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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중개사91ST2026.04.09 14:46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면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배우자와 직계 가족도 포함된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잘 지켜야 청약 1순위나 가점제,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capybara2ND2026.04.09 14:51
    법인으로 하면 무주택자격 그대로 유지 안되는 거 아닌가?
  • crane1ST2026.04.09 14:55
    토지 사놓고 다중주택 지으면 무조건 무주택자격 떨어진다고 들었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