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5가지와 당첨자 선정 5단계 완전 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전원 무주택 이력, 5개년도 이상 소득세 납부, 현재 재직 여부, 일반공급 1순위, 소득·자산 기준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신생아 우선·일반,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추첨제 순으로 5단계 추첨을 거치며 소득이 낮을수록 앞 단계에 배치됩니다. 세대원은 직계존속·직계비속에 한정되며 형제·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 자격 요건 5가지 단계별 체크
1단계 · 세대 전원 무주택 이력
청약 신청자 본인과 청약에서 정의하는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세대원 범위: 직계존속·직계비속에만 한정. 형제·이모·고모·사촌·동거인은 세대원에서 제외
- 배우자 혼전 주택: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으면 이력 없는 것으로 인정
2단계 · 5개년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연속이 아닌 5개년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충족합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로 원천징수된 연도도 납부 이력으로 인정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 발급 → 소득금액증명에서 연도별 확인 가능 (최대 5년 조회)
3단계 · 현재 근로·자영·1년 이내 소득세 납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이거나, 퇴직 후라도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으면 됩니다.
- 예시: 모집 공고일 2025년 8월 1일 →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8월 1일 사이 납부 이력 필요
4단계 · 일반공급 1순위
| 지역 구분 | 세대주 요건 | 5년 이내 당첨 제한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세대주만 가능 | 세대원 전원 해당 없어야 | 2년 이상 |
| 수도권 (비규제) | 불필요 | 해당 없음 | 1년 이상 |
| 수도권 외 (비규제) | 불필요 | 해당 없음 | 6개월 이상 |
| 위축 지역 | 불필요 | 해당 없음 | 1개월 이상 |
- 예치금 기준: 서울 거주자 최소 300만 원, 경기도 거주자 최소 200만 원 (청약 단지 위치가 아닌 본인 거주지 기준)
5단계 · 소득 및 자산 요건
아래 당첨자 선정 단계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2. 당첨자 선정 5단계
| 단계 | 구분 | 자녀 조건 | 소득 기준 |
|---|---|---|---|
| 1단계 | 신생아 우선 공급 | 2세 미만 자녀 또는 임신 중 태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
| 2단계 | 신생아 일반 공급 | 동일 | 160% 이하 |
| 3단계 | 우선 공급 | 해당 3가지 케이스 중 1가지 충족 | 130% 이하 |
| 4단계 | 일반 공급 | 동일 | 160% 이하 |
| 5단계 | 추첨제 | 없음 | 160% 초과 시 부동산 가액 합계 3억 3,100만 원 이하 |
- 진행 방식: 1단계 추첨 → 낙첨자를 2단계로 이월 → 5단계까지 순차 진행
- 각 단계 신청자 수가 배정 물량보다 적으면 잔여 물량은 다음 단계로 이월
- 1인 가구 중 단독 세대(직계 세대원 없이 동거인·형제와 거주): 60㎡ 이하 주택에만 청약 가능
3. 자주 묻는 예외 사항 정리
| 사례 | 적용 기준 | 결론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유주택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6호 | 해당 주택 무주택으로 인정 → 청약 가능 |
| 오피스텔 보유 | 주택법상 준주택 분류 | 주택 간주 안 됨 → 청약 가능 |
| 도시형 생활주택 보유 | 주택으로 분류 | 주택 소유 간주 → 청약 불가 |
| 입주권·분양권 보유 | 주택 소유로 간주 | 청약 불가 |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처분 이력 |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인정 | 청약 가능 |
| 공동명의 부모 만 60세 이상 요건 | 두 명의 명의자 모두 만 60세 초과 필요 | 한 명이라도 미달 시 인정 불가 |
4. 정리
5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 중 해당 단계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60%를 초과하더라도 부동산 가액 합계가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5단계 추첨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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