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여부는?
공공분양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외국에서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은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외국인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여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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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그거 진짜 복잡한 거 같던데.. 법령 좀 찾아봐야 할 듯 ㅋㅋ
- 외국인 배우자 주택 소유는 아마도 안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네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 주택 소유 이력은 무주택자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자격 확인은 국내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외국 주택 보유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다만, 신청자의 세대 내 국내 주택 소유 기록이 없어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과거 사실은 자격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