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은 집, 3년 안 임대·매각하면 전액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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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전 · 조회수 20

3년 안 임대·매각 금지

생애최초로 집을 처음 산 사람이 받은 취득세 감면은 최대 200만원까지 돌려주지만, 취득 후 3개월 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3년 안에 매각·증여·임대로 돌리면 감면액 전액에 가산세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2023~2025년 사이 생애최초로 집을 산 사람이 지금 3년 거주 의무 한복판에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를 돌려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그리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 취득할 것입니다.

요건을 모두 채우면 일반 주택은 2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특례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한도까지 감면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이 없고, 감면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두 가지 추징 조건, 하나만 어겨도 전액 토해냅니다

문제는 감면을 받고 나서 지켜야 하는 사후 요건입니다. 첫째, 취득 후 3개월 안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최소 3년간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이 늦어지거나 3년을 못 채우고 이사하면 감면 세액이 환수됩니다.

둘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집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전세를 놓거나 투자 목적으로 비워 두는 갭투자도 임대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환수되는 세액에는 그동안의 이자상당액(가산세)이 함께 붙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줘야 할 금액은 처음 돌려받은 돈보다 더 커집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은 2023~2025년 매수자

2023년 3월 소득 요건이 폐지되고 감면 한도가 200만원까지 늘어난 뒤 집을 산 생애최초 매수자가 지금 3년 거주 의무 한복판에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나 2024년에 집을 산 분은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아 임대·매각 금지 기간이 유지됩니다.

집값이 흔들리거나 전세 수요 때문에 임대로 전환할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지 고민하는 분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취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수백만원을 토해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알아둘 예외와 주의사항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담대(디딤돌대출 등)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담당 기관과 심사 기준이 모두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대출만 받았다고 취득세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요건이 맞는데도 감면 신청을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환급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처리할 수 있고, 세부 요건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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