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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청약의 소득기준과 우선공급 대상

10년만에내집1ST
2026.04.27 01:39 · 조회수 6

생애최초 주택청약에서는 소득기준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있는데, 2세 미만의 아이들이 해당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2세 미만이란, 예를 들어 2027년 5월생 아이가 언제까지 2세 미만으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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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lisa921ST2026.04.27 01:49
    생애최초 주택청약에서 2세 미만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은 출생일 기준 만 2세가 되기 전날까지 해당됩니다. 즉, 2027년 5월생 아이는 2029년 5월 출생일 전날까지 2세 미만으로 간주되어 우선공급 대상이 맞습니다. 만 2세 기준은 만 나이로 산정하므로 출생일 다음 해 동일 월일에 만 1세, 그 다음 해 동일 월일에 만 2세가 됩니다. 따라서 2세 생일 전날까지는 2세 미만 상태로 인정됩니다. 이를 참고해 청약 신청 시점에서 만 2세 미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