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주택 5년 후 매도 시 양도세 중과세 예외 적용 방법 및 증여 선택방법
저희 가족은 [A주택] 1주택(시세: 17억)을 현재 20년간 거주 중이고, 최근 [B주택] APT 1채(시세 5억)를 상속받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B주택]은 2년 후 재건축 조합설립이 되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조합원지위승계 양도매매가 제한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년 11월 10일에 최초 취득하고 상속받은 후 2018년 4월 2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5년 7개월) 피상속인이 거주하다가 상속을 받음. 2. 2023년 11월 20일에 상속을 받아 현재까지 소유 중이며 비거주 상태에서 2억에 임대 중. 3. 2025년 11월에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이 됨.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받은 [B주택]을 5년 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인가 신청 및 관리처분 후 착공부터 준공까지 5년이 초과되면 매도 시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토지신탁 조합에 의해 강제 매매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 임대 후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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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조합원 지위 승계라면 중과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 상속받은 주택도 5년 지나면 양도세 중과세 안 되는 거 맞음?
- 상속받은 B주택을 5년 보유 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하므로, 5년 보유 기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 주택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인정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또는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을 충족하면 중과세가 면제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시 별도의 중과세 규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로 전환하면 보유 기간이 초기화되어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재건축 관련 투기과열지구 규제와 조합원 지위 승계 특례 여부도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증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