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난처한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사망한 후 유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으로 25년 6월부터 2년 계약을 맺었는데, 사망 직후 7월분은 이미 집주인에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유가족이 돈을 아무에게도 입금하지 말라고 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상속을 받게 된다면 계약을 통해 월세를 낼 생각이었지만, 사망 집주인의 아버지로부터 월세를 본인에게 보내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동산 소장에게 상황을 알렸고, 소장은 부모가 상속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부모는 월세를 납부하라며 조르는 전화를 하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시간을 제안했음에도 나타나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속 여부도 모르고, 월세를 납부해야 할 곳도 모르겠습니다. 월세를 부모에게 납부했을 때, 다른 상속자가 나타나 돈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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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유가족이 입금받는걸 막는 거면 좀 애매한데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
-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상속인들이 돈 받는 권리가 있나?
- 이런 거 진짜 복잡하던데 행정절차 잘 알아봐야 할 듯 싶음ㅜㅜ
-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받으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계약 종료 전후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