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지목과 묘지 문제
상속받은 토지의 면적은 1100평이고, 지목은 전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조상묘 6개가 170m² 정도인데, 전인 토지에 묘지를 만드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자연장지면적으로 30m² 미만으로 묘지를 설치한다면 전인 토지에도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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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묘지 지목이랑 전이랑 진짜 달라서 걱정되긴 하더라
- 그게 농지법 때문에 문제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음...
- 저도 잘 몰라서 그냥 묘지 부분만 따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음
- 상속받은 전 토지에 조상 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묘지 설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묘지를 정리하거나 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묘지 면적이 170m²로 크지 않으나, 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묘지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자연장지로 전환하려면 관련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청 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묘지를 유지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묘지 이전 시에는 문화재나 환경 관련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