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 때문에 다주택자 됐을 때 양도세 중과세 피하는 방법

데일리브리핑VIP
2026.06.11 10:43 · 조회수 216

2026년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가 가산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대 공제율도 박탈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합니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비자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5년'과 '공시가격 3억 원'이라는 핵심 기준에 따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1. 2026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현황

2026년 5월 9일 시행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중과 가산세율장기보유 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기본 세율 +20%p우대 공제율 미적용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기본 세율 +30%p우대 공제율 미적용
최고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82.5%

10년 이상 보유해 양도 차익이 10억 원인 경우에도 세금이 6억~7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조정대상지역 고가 주택이 특히 영향권에 놓입니다.

2. 상속 주택 중과세 예외 핵심 — 숫자 '5년'

상속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법적 예외 조항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적용됩니다.

① 상속 주택을 팔 때

  •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하면 다주택자라도 중과세 없이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반 공제율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 기존 보유 주택을 팔 때

  • 상속 후 5년 이내라면 상속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에 보유하던 집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한 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5년이 하루라도 경과하면 일반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과거에 상속받은 분들은 상속 개시일 날짜 계산이 필수입니다.

3. 지역·공시가격별 처분 전략

상속 주택 유형조건중과세 예외 범위
비규제지역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두 조건 동시 충족5년 기한 없이 주택수에서 영구 제외
조정대상지역 고가 주택 (서울·강남·용산 등)상속 후 5년 내 처분 전략 적용

비규제지역에 위치하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상속 주택은 5년 시간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고가 주택은 5년 내 처분 여부와 기존 보유 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매도할지가 세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4. 정리

상속 주택으로 인한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 비규제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 협의 분할 단계에서 명의 귀속, 처분 시기, 상속세와 양도세 간 유불리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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