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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출입문이 부딪쳐 깨졌을 때, 수리는 누가 해아할까요?

Ember2ND
2026.03.22 21:24 · 조회수 2

상가 출입문이 손님이 부딪쳐 깨졌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수리를 담당해야 할 당사자는 누굴까요? 이런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일반적인 관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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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ㄱㄱ1ST2026.03.22 21:37
    이거 진짜 모르겠음 ㅋㅋ 그냥 서로 알아서 해결하라 그런거 아닐까?
  • 2ND2026.03.22 21:41
    임차인이 보통 쓰는거니까 임대인이 고쳐야 되는거 아님?
  • 야식queen1ST2026.03.22 21:46
    상가 출입문이 손님에 의해 파손된 경우, 수리 책임은 임차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인정된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했을 때는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 청구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