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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후 임차인 발생 시 보증금 공제 가능한가요?

first_snow2ND
2026.04.25 05:57 · 조회수 0

독서실을 운영 중인데 계약이 만료되어 원상복구를 고려 중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업하다가 적절한 임차인이 나타날 경우 넘길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만, 2~3개월 후에 임차인이 나타날 경우 보증금에서 1000만원을 공제한 뒤 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능한 건가요? 원상복구까지 고려하다가 1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데, 당황스러워요. 생각을 해보니 임대인이 영업하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으로 관리비와 손해를 보상하려는 것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이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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