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전 세입자가 만든 시설까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 의무 범위는 '내가 직접 만든 것'에만 한정됩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입증책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은 건물주(임대인)에게 있으며, 임대차 시작 당시 상태를 기록해두지 않으면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경기 침체로 수천만~수억 원 규모의 원상복구 분쟁이 급증하는 지금, 계약서 특약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상가 원상복구 분쟁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주택 임대차는 장판·벽지 수준의 분쟁이지만, 상가는 다릅니다. 치킨집이 사무실로 바뀌거나, 병원처럼 특수 목적 공간은 방 분리·주방·바닥까지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큰 음식점 기준으로 인테리어 비용 3~4억 원, 철거 비용만 5천만~1억 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쟁 금액이 억 단위로 커지면서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가 더해졌습니다. 경기 좋을 때는 다음 세입자가 권리금(= 기존 시설·영업권 대가로 내는 돈)과 함께 시설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됐습니다. 2026년 현재는 폐업이 늘고 다음 세입자도 바로 들어오지 않아, 임대인도 임차인도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원상복구 범위를 어떻게 봤나요?
핵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원칙 1 — 내가 직접 만든 것만 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1990년 기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세입자)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에 한정된다.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전 세입자가 설치해둔 주방·인테리어가 있더라도,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으면 내가 직접 만든 것만 해당합니다.
원칙 2 — 입증책임은 건물주(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쪽, 즉 건물주가 "원래 이런 상태였는데 세입자가 이렇게 바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시작 당시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지 않은 건물주는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권리금 주고 전 세입자 시설을 인수했다면?
이 경우가 가장 분쟁이 복잡합니다. 전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내고 주방·인테리어를 인수한 뒤 장사하다 나가면, "인수한 시설까지 내가 다 철거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 계약서 특약 내용 | 원상복구 범위 |
|---|---|
| "전 임차인 시설 포함하여 원상복구한다"고 명시 | 전 세입자 시설까지 모두 |
| "본인이 추가한 것만 원상복구한다"고 명시 | 새로 만든 것만 |
| 특약 없이 "원상복구한다" 한 줄만 | 대법원 판례 기준 → 본인 것만 |
계약서에 아무 특약이 없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만, 시설 소유권이 실제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챙겨야 할 것
건물주라면 임대차 시작 전 내부 사진·영상을 반드시 촬영해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감정인이 이 자료를 기준으로 원상복구 범위를 판단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건물주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개시 시 현황 사진·영상을 계약서에 첨부
- 전 임차인 시설 인수 시, 해당 시설의 원상복구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원상복구한다" 한 줄 대신, 복구 범위를 직접 기재
세입자라면 입주 당시 기존 시설과 내가 새로 만든 것을 구분해서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쟁 발생 시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 작년에 카페 접으면서 이 문제로 건물주랑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카운터랑 천장 조명이 다 있었거든요 그거까지 다 뜯으라고 해서... 결국 변호사 선임했고 특약 없다는걸로 협의 마무리했는데 시간이랑 스트레스가 더 손해였어요
- 입증책임이 임대인한테 있다는게 의외네요 당연히 세입자가 자기가 한게 뭔지 증명해야하는줄 알았는데 반대였네요 이거 건물주들이 모르면 진짜 불리하겠다 싶기도 하고ㅋㅋㅋㅋ
- 부동산 쪽 일 하는데요, 요즘 공실 늘면서 명도·원상복구 관련 상담이 체감상 2배는 늘었어요. 경기 나빠지면 이런 분쟁이 제일 먼저 폭발하더라고요.
- ㄹㅇ 상가 창업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알아야할 내용이네요 들어갈때 사진 찍어두는거 진짜 중요하겠다 싶음
-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 기준이면 결국 법원 가야 판단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협의 안되면 어떻게 해요
- 철거비용이 5천만~1억이라고요?? ㄷㄷ 음식점차리면 나올때 원상복구만 해도 빚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