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범위 잘못 알면 보증금 전부 날립니다

매일매일소식VIP
5일 전 · 조회수 116

다 뜯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치한 것만 하면 돼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 범위를 잘못 알면 철거 비용이 수백만 원 늘고 보증금도 묶입니다. 법적으로 원상복구의 기준은 "내가 공사한 것만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된 기준입니다.

범위 판단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이고, 입점 당시 사진 기록과 서면 합의 여부가 퇴점 때 보증금 분쟁을 가릅니다. 철거 업체 계약서에 두 문장만 추가해도 추가 비용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법적 기준, 어디까지인가요?

많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건물 전체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퍼진 상식입니다.

법적 기준은 '내가 공사한 것만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점 당시 이미 있던 방이나 시설물은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면 하지 않아도 될 철거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서 꼭 봐야 할 3가지

원상복구 범위를 정확히 잡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 계약서에 별도로 추가한 조건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범위가 다 적혀 있습니다.

  1. 원상복구 범위 문구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일체 철거"와 "입점 당시 상태로 복구"는 전혀 다릅니다. 한 문장 차이로 철거 범위가 두 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2. 건물주 제공 시설물 목록 — 입점 당시 건물주가 처음부터 제공한 항목이 명시되어야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없으면 건물주가 모든 걸 임차인 책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3. 철거 시점 — 폐업 전에 해야 하는지, 계약 만료 후에 해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시점을 놓치면 위약금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파악해도 철거 범위가 확 줄어듭니다.

보증금 날리는 임차인이 저지르는 공통 실수 3가지

첫째, 건물 전체를 다 뜯는 것. 잘못 퍼진 말 때문에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철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내가 직접 공사한 부분만 원상 복구하면 됩니다.

둘째, 입점 당시 사진과 서류를 남기지 않는 것. 입점할 때 현장 구석구석 사진을 찍고, 내가 시공할 인테리어 목록을 건물주에게 전달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진 하나가 퇴점 때 보증금을 지킵니다.

셋째, 원상복구 범위를 구두로만 합의하는 것. 말로만 "이 정도면 됐죠?"를 주고받으면 나중에 서로 이해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철거 업체 계약서에 이 두 문장을 넣으세요

좋은 철거 업체를 고를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전화로만 견적 내는 업체는 배제 — 현장 직접 방문 견적이어야 추가 비용 분쟁이 없습니다
  • 직영 팀인지 하청인지 확인 —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팀이 책임지는 구조인지 봐야 합니다
  • 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 구조인지 확인 — 결과를 보고 사인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는 아래 두 문장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임차인 추가 요청 없는 한 추가 비용 없음
·원상복구 범위는 특약상 내용에 한함

이 두 줄이 수백만 원짜리 분쟁을 막습니다.

이미 폐업하셨어도 철거비 지원 신청이 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철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신 분이라면 가게를 이미 닫은 뒤에도 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철거 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등 최신 기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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